영혼의 자유

교회의 모욕죄, 명예훼손 고발

Esther_SL 2025. 1. 29. 13:54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차리시고 모욕죄를 남발하고 계신지...

몇일전에 어떤 젊은 자매가, 교회 나간 할머니뻘 되는 자매님한테

"미친년" 이라고 했다 한다.

 

대체 그런 욕은 어디서 배운건가?

아... 맞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는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지은 모욕죄는 본인이 책임져야...

그러니 제발 그만들 좀!!!!

교회에서 해결해주지 않아요.

왜 자꾸 욕하라고 강요하는건가요?

 

1. 모욕죄의 법적 근거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발언해야 함.
  • 모욕 행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
  • 특정성: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

 

2.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 (1:1 대화는 성립 어려움)
특정성: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함.
경멸적 표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함.

 

 

3. 처벌과 대응 방법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모욕죄로 신고하는 방법

  1. 증거 확보 (캡처, 녹음, 영상 등)
  2.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사이버수사대)
  3. 내용 증명 발송 (법적 대응 준비)
  4.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조치

 

교회에서의 모욕죄 처벌 가능성

교회(이단 종교 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욕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특정 신도나 외부인을 향한 비방, 욕설, 인격 모독이 이루어진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사례

신도 간 모욕: 특정 신도를 "마귀", "배교자", "지옥 갈 사람" 등으로 욕하는 행위
신도에 대한 교주의 모욕: 교주가 공개적으로 신도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
탈퇴자에 대한 모욕: 이탈한 신도를 "배신자", "쓰레기" 등으로 비하하며 공개적으로 욕설
외부인(기독교인, 기자, 연구자)에 대한 모욕: "악마", "사탄", "쓰레기 같은 인간" 등으로 욕하는 행위

📌 이런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예배 중, 온라인, 강연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모욕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함 (예배, 설교, 단체 대화방, 유튜브 등)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함
모욕적 발언: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3. 교회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1) 목사나 성도가 특정 신도를 모욕하는 경우

  • 목사가 신도를 향해 "배교자는 지옥에 간다", "저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다"라고 말한 경우
  •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도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경우

신도는 목사를 모욕죄로 고소 가능

(2) 탈퇴자를 향한 모욕 행위

  • "저 사람은 배신자다", "저주받을 인간이다" 등의 발언
  • 교회 내부에서 탈퇴자를 험담하며 조롱하는 행위
  • 탈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비방하는 경우

탈퇴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

 


4. 모욕죄 처벌 및 신고 방법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신고 방법

  1. 증거 확보:
    • 녹음 파일, 영상, 문자, 카톡, SNS 게시물 등 확보
    • 예배 설교 녹음(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2. 경찰서 방문:
    • 모욕죄로 형사 고소 가능
  3. 법률 상담:
    •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조치 준비

5.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여부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교회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 가능


 

자 성도 여러분

잘 읽어 보셨나요?
곧 각자 개인 개인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 입니다.

자신이 각자 한 잘못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