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의 자유

교회에서 단체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장을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혐의에 대한 처벌은?

Esther_SL 2025. 1. 30. 18:40

요즘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단체로 조를 편성해서
특정 지역의 주거지와 개인 사업장을 찾아가서
미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체 스토킹은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스토킹 행위 등)

  •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미행하는 행위
  • 주거지, 직장 주변에서 감시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가능

✔️ 협박죄(형법 제283조)

  •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협박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요죄(형법 제324조)

  •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모욕죄(형법 제307조, 311조)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 모욕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

3️⃣ 정보통신망법(온라인 스토킹 포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 유포 금지)

  • 단체가 특정인을 인터넷,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토킹, 미행을 선동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추가적인 법적 조치

✔️ 접근금지·보호명령 신청 가능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체 스토킹은 가중 처벌 가능

  • 단순한 개인 스토킹보다 조직적,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될 경우
  • 가중 처벌 가능하며, 공동범죄로 더 높은 형량 부과 가능